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시행

카테고리 없음

by myplantous 2019. 12. 9. 13:14

본문

본인·거주 증명 총 6점 필요
10일 민권센터 주최 설명회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 Law)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6일 민권센터는 뉴욕주자시실에서 전달받은 ‘그린라이트법 실행 계획안’을 토대로 “법안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주차량국(DMV)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셜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본인 증명’과 ‘거주 증명’을 해야 한다. 본인 증명 증거물에는 1~4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본인 증명으로 총 6점을 채우고 한 가지의 거주 증명 증빙서를 부가로 제출해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 증명은 만료되지 않은 여권에 가장 많은 점수가 부여된다.

새 법에 근거해 발행되는 운전면허증은 기존과 동일한 표준 운전면허증이며 ‘리얼아이디(Real ID)’와는 다르다. 따라서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운전과 기타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며, 비행기 탑승 등 리얼아이디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 밖에 운전면허증 관련 세부사항은 늦으면 다음주까지 주차량국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민권센터는 오는 10일 오후 7시 퀸즈YWCA(4207 Parsons Blvd)에서 ‘그린라이트법’을 주제로 긴급 커뮤니티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는 민권센터 커뮤니티 오거나이저와 이민 변호사가 운전면허증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목록 및 신상 정보 노출에 따른 안전 문제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이후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핫라인(718-460-5600)을 가동해 한인 커뮤니티에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은 "(그린라이트법 실행에 대해) 법률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시행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결국 원래 일정대로 정책이 실행되게 됐다”며 “설명회에 많은 한인 동포들이 참석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