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시행
본인·거주 증명 총 6점 필요 10일 민권센터 주최 설명회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뉴욕주 ‘그린라이트법’(Green Light Law)이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6일 민권센터는 뉴욕주자시실에서 전달받은 ‘그린라이트법 실행 계획안’을 토대로 “법안이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주차량국(DMV) 웹사이트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소셜번호가 없는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면 ‘본인 증명’과 ‘거주 증명’을 해야 한다. 본인 증명 증거물에는 1~4점까지 점수가 부여되며, 본인 증명으로 총 6점을 채우고 한 가지의 거주 증명 증빙서를 부가로 제출해야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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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9. 13:14